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5.9.21.>
2.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5.9.21.>
3.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써 나중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5.9.21.>
1.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도로법 제35조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시행중인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파손부분에 드는 복구비용만을 징수한다.<개정 2017. 12. 21. 조 2383>
2. 제1호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굴착표준 최적경사도 및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을,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를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단가는 군수가 정한다.<개정 2017. 12. 21. 조 2383>
3. 원인자부담금은 공사 착공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1. 조 2383>[전문개정 2015.9.21.]
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 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