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시행 2017.12.21.]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 제1313호, 2017.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제2조(일비)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제3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부칙< 조례 제233호, 1994. 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13호, 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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