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삭제 2003.3.21.>
③ <삭제 2009.12.30.>
④ <삭제 2016.11.29.>
② <삭제 2009.12.30.>
③ <삭제 2009.12.30.>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와 정보공개수수료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1.12.27., 2003.3.21., 2005.6.27., 2009.12.30., 2013.6.7.>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3.6.7.>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17.12.21.>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5.「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13.6.7.>
6.「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13.6.7.>
8.「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9.「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신설 2013.6.7.>
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의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전부개정 2011.3.25., 2013.6.7.]
② <삭제 2016.11.2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전부개정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7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다.
② 제78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2017.12.21. 조례 제15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