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2.21.]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1579호, 2017.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제139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시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대상사무ㆍ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전부개정 2009.12.30., 개정 2013.6.7.]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ㆍ허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12.30.>

제3조(수수료) ①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2.30. 2017.12.21.>

② <삭제 2003.3.21.>

③ <삭제 2009.12.30.>

④ <삭제 2016.11.29.>

제4조(기준) ① 별표 1에 따라 같은 제증명등을 2통 이상 신고 또는 신청하거나 여러 사람을 적은 제증명등은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12.30., 2013.6.7.>

② <삭제 2009.12.30.>

③ <삭제 2009.12.30.>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거제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각종신고서 등에 붙이거나 인영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미리 붙이거나 인영하기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붙이거나 인영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6.27., 2005.11.15., 2009.12.30., 2013.6.7.>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와 정보공개수수료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1.12.27., 2003.3.21., 2005.6.27., 2009.12.30., 2013.6.7.>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3.6.7.>

제6조(수수료의 반환) 시장은 제증명등의 취소나 변경 시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消印)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전부개정 2009.12.30.]

제7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서항 신설 20111. 3.25, 개정 2013.6.7. 2016.11.29.>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17.12.21.>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5.「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13.6.7.>

6.「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13.6.7.>

8.「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9.「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신설 2013.6.7.>

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의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전부개정 2011.3.25., 2013.6.7.]

② <삭제 2016.11.2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전부개정 2009.12.30.]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6.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7. 19 조례 제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 13 조례 제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 14 조례 제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13 조례 제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23 조례 제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27 조례 제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3. 21 조례 제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0. 6 조례 제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27 조례 제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1. 15 조례 제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18 조례 제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 25 조례 제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 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9. 1. 6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16 조례 제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30 조례 제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7. 조례 제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25 조례 제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6.7 조례 제1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29. 조례 제14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7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다.

② 제78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2017.12.21. 조례 제15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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