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12.21.]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1573호, 2017.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부터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원인자"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파손한 자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직접 굴착 부분을 말한다.

5.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6.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를 파손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

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원상회복공사 완료 확인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4조(부담금의 징수) ①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이 도로복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직접파손부분과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않는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산출할 때 굴착 표준 최적 경사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7.12.21.>

④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착공 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그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종료된 후에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도로복구공사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해당 도로 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의 체납처분)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6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시장은 이미 납부된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파손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원인자 확인) ① 도로를 파손한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걸리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하고 그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가 징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5.11.24.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27. 조례 제14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 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12.21. 조례 제1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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