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1.]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1186호, 2017.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유 자동차는 저공해조치 대상이 된다.

1.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자동차

2. 밀양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않는 자동차

제4조(저공해조치의 명령)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제5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및 환경부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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