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17.12.21.]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1174호, 2017.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밀양시의 어린이집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2.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27>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모든 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7>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밀양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2. 27>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어느 한 쪽 성별 비율이 60%이상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14. 2. 27>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27>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개정 2014. 2. 27>

2. 보육전문가 <개정 2014. 2. 27>

3. 어린이집의 원장 <개정 2014. 2. 27>

4. 보육교사 대표 <개정 2014. 2. 27>

5. 관계 공무원 <개정 2014. 2. 27>

③ <삭제 2014. 2. 27>

④ <삭제 2017.12.21.>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2.2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평가 및 우수어린이집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2. 27>

3.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2. 27>

② 시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 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1. <삭제 2017.12.21.>

2. <삭제 2017.12.21.>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 안건은 사전에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17.12.21.>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밀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내용의 공개 방법은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12.21.>

제10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법 제12조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7, 2017.12.21.>

② 시장은 매년 보육수요를 조사하여 일정 수요가 있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 및 야간 보육, 방과 후 보육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7>

제11조(명칭)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개정 2014. 2. 27>

제12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할 경우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7>

②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약정서는 별지 서식의 밀양시 어린이집 위탁운영 협약서에 따른다.

③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보육전문성과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 및 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재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7>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조례의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7>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수탁자가 결정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신규 수탁자와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지 서식의 밀양시 어린이집 위탁운영 협약서에 따른다.

제15조(위탁취소 및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1. <삭제 2017.12.21.>

2. <삭제 2017.12.21.>

3. <삭제 2017.12.21.>

4. <삭제 2017.12.21.>

5. <삭제 2017.12.21.>

② <삭제 2017.12.21.>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탁 취소 시에는 문서로 취소 사유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2017. 5. 25.>

제1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9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7>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

2. 어린이집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4. 2. 27>

3. 대체보육교사 인건비

4.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지원

5. 보육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비용

6. 보육교직원 교육ㆍ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4. 2. 27>

7.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및 각종 수당 <개정 2014. 2. 27>

8.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부담비용 중 국고보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개정 2014. 2. 27>

제2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① 시장은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7, 2017.12.21.>

1. <삭제 2017.12.21.>

2. <삭제 2017.12.21.>

3. <삭제 2017.12.21.>

4. <삭제 2017.12.21.>

②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되거나 완료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7.12.21.]

제21조(지도 감독과 명령)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7>

제22조(보고와 검사) 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요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목적 내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제23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때에는 위반의 내용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7, 2017.12.21.>

제24조(시설의 평가) 시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시설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대표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7>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과 보건복지가족부ㆍ경상남도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928호 2014.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의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탁하는 국공립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949호, 2014. 11. 17>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생략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밀양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조례 제1024호, 2015. 12. 24> (밀양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134호, 2017.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174호, 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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