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②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7>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27>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개정 2014. 2. 27>
2. 보육전문가 <개정 2014. 2. 27>
3. 어린이집의 원장 <개정 2014. 2. 27>
4. 보육교사 대표 <개정 2014. 2. 27>
5. 관계 공무원 <개정 2014. 2. 27>
③ <삭제 2014. 2. 27>
④ <삭제 2017.12.2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평가 및 우수어린이집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2. 27>
3.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 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1. <삭제 2017.12.21.>
2. <삭제 2017.12.21.>
② 심의 안건은 사전에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17.12.21.>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밀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내용의 공개 방법은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12.21.>
② 시장은 매년 보육수요를 조사하여 일정 수요가 있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 및 야간 보육, 방과 후 보육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7>
②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약정서는 별지 서식의 밀양시 어린이집 위탁운영 협약서에 따른다.
③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보육전문성과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수탁자가 결정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신규 수탁자와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지 서식의 밀양시 어린이집 위탁운영 협약서에 따른다.
1. <삭제 2017.12.21.>
2. <삭제 2017.12.21.>
3. <삭제 2017.12.21.>
4. <삭제 2017.12.21.>
5. <삭제 2017.12.21.>
② <삭제 2017.12.21.>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탁 취소 시에는 문서로 취소 사유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
2. 어린이집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4. 2. 27>
3. 대체보육교사 인건비
4.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지원
5. 보육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비용
6. 보육교직원 교육ㆍ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4. 2. 27>
7.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및 각종 수당 <개정 2014. 2. 27>
8.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부담비용 중 국고보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개정 2014. 2. 27>
1. <삭제 2017.12.21.>
2. <삭제 2017.12.21.>
3. <삭제 2017.12.21.>
4. <삭제 2017.12.21.>
②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되거나 완료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7.12.21.]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요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목적 내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의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탁하는 국공립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생략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밀양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134호, 2017.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174호, 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