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7.12.21.]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1176호, 2017.12.21.]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2.24.>

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온탕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5.12.24.>

제3조(급수구역) 밀양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밀양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5.12.24.>

② 관리자는 안전건설도시국장으로 보한다. <개정 95. 8. 11, 2014.12.31.>

제5조 <삭제 2017.12.21.>

제6조 <삭제 2017.12.21.>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 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2.24.>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2.24.>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밀양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② 수도사업 공업용수도 사업 및 온천사업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5.12.24.>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로 한다. <개정 2015.12.24.>[제목개정 2015.12.24.]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과 밀양시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조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5.12.24.>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개정 2015.12.24.>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개정 2015.12.24.>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5.12.24.>

제12조(출자) ① 밀양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5.12.24.>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입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재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15.12.24.>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12.24.>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개정 2015.12.24.>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개정 2015.12.24.>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에 따른 이익 적립금 <개정 2015.12.24.>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개정 2015.12.24.>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 <개정 2015.12.24.>

4. 잉여금에서 전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5.12.24.>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② 회전기금의 관리 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 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4.>

제19조(회계처리 상황 보고)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1. 가용자원 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 계산서 <개정 2015.12.24.>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2.24.>[제목개정 2015.12.24.]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의 예산 및 자금운영 보고서로 한정한다) <개정 2015.12.24.>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4.>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4.>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64호, 2014.12.31>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부칙<조례 제1038호, 2015.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176호, 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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