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온탕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5.12.24.>
② 관리자는 안전건설도시국장으로 보한다. <개정 95. 8. 11, 2014.12.31.>
② 수도사업 공업용수도 사업 및 온천사업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5.12.24.>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개정 2015.12.24.>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개정 2015.12.24.>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5.12.24.>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5.12.24.>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입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재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15.12.24.>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개정 2015.12.24.>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개정 2015.12.24.>
1. 법에 따른 이익 적립금 <개정 2015.12.24.>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개정 2015.12.24.>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 <개정 2015.12.24.>
4. 잉여금에서 전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5.12.24.>
② 회전기금의 관리 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자원 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 계산서 <개정 2015.12.24.>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2.24.>[제목개정 2015.12.24.]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의 예산 및 자금운영 보고서로 한정한다) <개정 2015.12.24.>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176호, 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