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

[시행 2017.12.20.]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360호, 2017.12.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의 지방공기업 대상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제2조 (사업 및 기준)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의 지방공기업 대상 사업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개정 2017. 12. 20.>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20. 조례 제1360호 진주시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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