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경포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7.12.20.] [강원도강릉시조례 제1241호, 2017.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포도립공원(이하"도립공원"이라 한다)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7.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07.19.>

1.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3.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대원 및 방위병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4.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5.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6. "단체"라 함은 어린이, 학생, 군경 또는 어른 3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7. "입장료"라 함은 공원 경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공원내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시설사용료"라 함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05.7.28.>

9. "점용료"라 함은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자로 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입장요금) ①입장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해수욕장 기간 내에는 제1항에 의거 입장료를 징수하고 해수욕장 기간 외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내라도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8.05.14.> <개정1998.07.30.>

제4조(입장료징수등) ①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며, 관광사업추진단 직원이 직접 이를 담당한다.<개정 2001.07.30., 2007.1.9.>

②입장권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한다.

제5조(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도립공원위원회위원 및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단 <개정 2017.12.20.>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한 자

4. 당해 공원구역 안의 학교 또는 공원구역을 통과하여 통학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교사와 그 종사원 다만,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한한다.

5.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6. 국가기관에 정양 중인 상이군경

7. 강릉시민인 자(98. 5. 14)

8.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9. 공원구역 내의 영업소에 종사하기 위하여 상시 출입하는 자

10. 제1호 내지 제9호 이외에 강릉시홍보사절단등 시가 관광시책수행을 위하여 구성하는 단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99.07.19>

제6조(출입증) ①제5조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출입증의 발급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장 및 영업주의 발급신청에 의하여 관광사업추진단장이 발급한다.<개정 2007.1.9.>

③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당해 읍·면·동장 및 영업주가 회수하여 관광사업추진단에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1.07.30., 2007.1.9.>

제7조(시설사용료) ①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3.7.24〉

②주차권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시설사용료는 입장료징수 예에 준하여 징수한다.

제8조(요금게시) 관광사업추진단장은 입장요금표와 시설사용요금표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07.30., 2007.1.9.>

제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자연공원법」 제38조에 의한 점용료 및 사용료는 동법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된 요율(별표 3)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한다.<개정 2005.7.28.>

②점용료액은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매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제10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당해 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개정 2005.7.28.>

제11조(점용료의 감면)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점용폐지신고) 공원의 점용자가 허가기간 만료 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원상회복) ①공원의 점용자가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점용자로 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4조(과태료) 사기·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액의 5배 이내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입장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5.7.28]

제16조(입장료의 징수위임) ①시장은 각종 요금의 징수사항을 당해 관광사업추진단장이나 비영리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관광사업추진단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공원구역에 대하여는 당해 읍·면·동장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1.07.30., 2007.1.9.>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입장료의 징수위임의 경우에는 입장권의 인쇄비를 제외한 징수비용을 위임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위임받은 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시설위탁관리) 공원시설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단체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7.19)

이 조례는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조례 제1241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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