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12.20.] [대구광역시규칙 제2894호, 2017.1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금액)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은 조례 제9조제2항의 각 세부 지원계획에 따르며,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을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지원한다.

제3조(출산장려금 지급방법) ① 구청장·군수는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을 결정하면 매월 지원금 지급 전에 지원대상의 실제 거주사실(주민등록지 거주만 인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대구광역시 내 다른 구·군으로 전출한 경우 구청장·군수는 관련 서류를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전입지 구청장·군수에게 송부하여 잔여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가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제4조(다자녀가정 자녀 학자금 공고 및 신청)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조례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접수일 전에 학자금의 지급조건, 금액, 신청기간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학자금 지원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학증명서

2. 지급받을 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록된 면)

3. 가족관계증명서(단,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한 가족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군수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제5조(보고) 조례 제12조에 따라 환수조치를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7.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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