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 또는 간접파손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5.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② 부담금은 착공 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나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 · 가스 · 통신 · 유류공급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나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1.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용
2.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용
3. 도로공사의 감독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와 복구비용의 산출 기준은 별표 1에 따르고,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②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은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한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 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반환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