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12.20.]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2402호, 2017.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 또는 간접파손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5.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군수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은 착공 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나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 · 가스 · 통신 · 유류공급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나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다만,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타 공사나 타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제외한다.

1.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용

2.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용

3. 도로공사의 감독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와 복구비용의 산출 기준은 별표 1에 따르고,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제5조(부담금의 징수방법 등) ①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은 법 제94조를 따른다.

②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은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6조(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 ① 군수는 이미 납부된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 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반환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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