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시행 2017.12.20.] [경상남도의령군조례 제2226호, 2017.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법령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수당) 군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7.31 조례 제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11.25 조례 제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4.11 조례 제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6.22 조례 제644호)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17 조레 제777호)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12 조례 제 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11 조례 제1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6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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