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13.] [대구광역시남구조례 제1123호, 2017.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명시함으로써 갑작스런 위기상황을 맞은 남구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긴급지원 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4.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부양가족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국민건강보험료의 체납으로 질병치료가 어려운 경우

11. 월세 등 주택임차료가 체납되어 생계 및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학교폭력, 성폭력, 살인, 강도, 방화, 교통사고, 약취유인 등 범죄피해로 인해 경찰서에서 의뢰 또는 확인 받은 자 및 구청장이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그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이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17.12.13.>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조(긴급복지위원회 운영)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심의회 기능 및 운영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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