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17.12.21.] [전라남도조례 제4554호, 2017.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①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2.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

3. 그 밖에 교육재정에 관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2.20., 2017.12.21.〉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 및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2.12.20., 2017.12.21.〉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교육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7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의 안건은 회의 개최 일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2.12.20., 2017.12.21.〉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의 업무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 사항

4. 심의 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제2481호,1996.10.8> 부칙< 제2640호,1998.12.21>(전라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3073호,2006.8.9>(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등 조례) 부칙< 제3387호,2010.8.27>(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3540호,2011.12.3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3632호,2012.12.2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3919호,2015.6.18.> 부칙< 제4554호,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