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12.18.] [경상북도예천군조례 제2276호, 2017.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18.>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ㆍ요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2.18.>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ㆍ착유실ㆍ먹이방ㆍ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개정 2017.12.18.>

4. "축산농가"란 예천군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개정 2017.12.18.>

5.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시설로써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2.18.>

6. "대행업자"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 영업(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허가를 득하고 군수와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12.18.>

제3조(관리ㆍ운영) 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군수가 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18.>

③ 공공처리시설의 수탁운영자는 가축분뇨의 반입 및 처리실적을【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제4조(수집ㆍ운반대상 및 지역) ① 가축분뇨 수거대상 지역은 예천군 전역으로 한다. 다만,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아니 할 수 있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사육면적 5,000㎡미만인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대상으로 하되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의 우선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1.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등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을 초과하여 가축분뇨를 방류하게 된 경우 정상 가동 시까지 처리

2. 발생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고도 여유용량이 있을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경우 <개정 2017.12.18.>

제5조(가축분뇨 저장시설의 설치)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축산농가에 저장시설 및 분뇨 분리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축산농가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장시설 및 분뇨 분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제6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1.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인분 또는 음식물 찌꺼기 등 이물질을 유입 처리하는 경우

3. 공공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를 반입하는 경우

4. 공공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반입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가축분뇨의 반입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수집운반)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② 환경오염으로 인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수집ㆍ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제8조(수집운반대행)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과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가축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에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별표1】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행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거구역, 수거량 및 업체의 경제성을 감안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수를 조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행계약을 함에 있어 수거구역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한 경우에는【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실적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매월 수집ㆍ운반 실적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7.12.18.>

제9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

②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행업자는 수집ㆍ운반 차량의 보기 쉬운 곳에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 및 요금표를 부착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축산농가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할 때 수거량에 따라 제1항에 의해 징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발행하여 1매는 축산농가에 교부하고, 1매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제출하고, 1매는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부 등) ①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1. 제8조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 <개정 2017.12.18.>

2. 그 밖에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개인 또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 할 때마다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자는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제11조(수수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12.18.>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축산농가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12.18.>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주소, 성명, 가축분뇨량에 대한 읍ㆍ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18.>

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면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제12조 <삭제 2017.12.18.>

제13조(징수교부금 교부) 제8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군수에게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징수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제14조(지도·감독) 군수는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연1회 이상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1. 대행계약 요건의 구비실태

2. 수집ㆍ운반의 적정성

3. 그 밖에 수집ㆍ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18.>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ㆍ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18. 조례 제2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