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정 2015.11.26., 삭제 2017.12.18.>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으로서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04.09., 2015.11.26., 2017.12.18.>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손건조기(종이수건), 그림, 사진, 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5. <삭제 2015.11.26.>
6. 군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실 내부에 비상호출기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밖에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7.12.18.>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1.26.>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1.26.>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5. 손건조기나 종이수건 <신설 2015.11.26.>
1. 영 제7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5.11.26.>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5.11.26.>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규모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1.26., 단서신설 2017.12.18.>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015.11.26.>
③ 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1. <개정 2015.11.26., 삭제 2017.12.18.>
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15.11.26.>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삭제 2017.12.1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