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17.12.18.] [경상북도예천군조례 제2275호, 2017.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5.11.26.>

제3조(적용 범위) <개정 2015.11.26.>

① <개정 2015.11.26., 삭제 2017.12.18.>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으로서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04.09., 2015.11.26., 2017.12.18.>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기준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4.09., 2015.11.26.>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손건조기(종이수건), 그림, 사진, 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5. <삭제 2015.11.26.>

6. 군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실 내부에 비상호출기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밖에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7.12.18.>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1.26.>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1.26.>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015.11.26.>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1.26.>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접근이 가능한 도로로부터 500m이상 떨어진 산간계곡 등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5. 손건조기나 종이수건 <신설 2015.11.26.>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영 제7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5.11.26.>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015.11.26.>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5.11.26.>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26.>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규모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1.26., 단서신설 2017.12.18.>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26.>

제14조 <삭제 2015.11.26.>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6.>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관리 등) 법 제10조의2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제15조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5.11.26.>]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04.09., 2015.11.26.>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015.11.26.>

③ 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1. <개정 2015.11.26., 삭제 2017.12.18.>

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15.11.26.>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삭제 2017.12.18.>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제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04.09., 2015.11.26.>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5.11.26. 조례 제2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18. 조례 제2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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