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14.] [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1048호, 2017.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대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지원 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및 가구구성원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 대상자"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단수 · 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 및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부적합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 어려운 경우

10.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4.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 ·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지원 :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지원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의료지원 : 각종 검사 또는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지원

4.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지원

5.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용품비 등 필요한비용지원

6. 그 밖의 지원 :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또는 현물지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방법 및 기준)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긴급지원금을 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구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구매가 곤란한 경우 등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물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의 신청) 제3조에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과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14.>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결정) ①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경산시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④ 신속한 지원연장,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등 결정을 위해 생활보장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생활보장위원회의 적정성 심사결과 지원 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원한 비용에 대하여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으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용 반환을 제외할 수 있다.

제8조(현장 확인) 시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현장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및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리통장 등이 작성한 현장확인서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긴급복지지원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10.06.조례 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14, 조례1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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