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지원"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지원 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및 가구구성원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 대상자"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단수 · 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 및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부적합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 어려운 경우
10.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4.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 ·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생계지원 :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지원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의료지원 : 각종 검사 또는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지원
4.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지원
5.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용품비 등 필요한비용지원
6. 그 밖의 지원 :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또는 현물지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가구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구매가 곤란한 경우 등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물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경산시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④ 신속한 지원연장,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등 결정을 위해 생활보장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생활보장위원회의 적정성 심사결과 지원 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원한 비용에 대하여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으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용 반환을 제외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14, 조례1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