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17.12.15.] [경상북도영양군규칙 제1317호, 2017.12.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의(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개최일시

2.출석위원의 성명

3.심의안건과 내용

4.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 각 호의 사항 <개정 2015.03.13.>

2.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사항

제3조의2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4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1.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1만원

2.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7천원

3.8급 및 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 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게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5조(응시결격사유)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5.03.13.>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6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제7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6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8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5.03.13.>

제9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 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5.03.13.>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5.03.13.>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5.03.13.>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개정 2015.03.13.>

제10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다군을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5.03.13.>

②「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지방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5.03.13.>

제12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 2와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에 따른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5.03.13.>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3.13.>

1.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03.13.>

2.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 2015.03.13.>

3.임용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3.13.>

⑤ 영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 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03.13.>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 기관의 장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다. <개정 2015.03.13.>

⑨「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5.03.13.>

제13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 별표 4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해서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개정 2015.03.13.>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4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특수직무분야: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특수환경:「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특수지역:「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제14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3조의2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그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03.13.>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에 따른 자격기준

2.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에 따른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과 같다.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⑤「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10의2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 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03.13.>

⑥「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 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7.12.15.>

제16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5.12.04.>)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03.13.>

제17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기관별·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15.03.13.>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경우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5.03.13.>

1.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5.03.13.>

2.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개정 2015.03.13.>

3.병역을 필한 사람 <개정 2015.03.13.>

제18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20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21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전국단위 시책으로 채택된 새로운 시책의 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5.03.13.>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거나 민원처리 우수자로 인정하는 공무원 <개정 2015.03.13.>

제21조의2(자격증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

제21조의3(자격증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6조제4항에서 "경력평정에 있어서 가점을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위"란 영 제7조의3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문직위를 말한다.

제22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23조 (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군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읍면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24조(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별표에서 정하는 도서·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은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 공무원 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25조(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26조(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임용) 제26조(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임용)

제27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부 칙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4.06 규칙 제085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별표 2]·[별표 5]·[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3.07.13 규칙 제08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3.11 규칙 제08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2.11 규칙 제09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 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04.26 규칙 제09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7.31 규칙 제092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시험의 실시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1996.03.08 규칙 제09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5.25 규칙 제09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이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생략)

부 칙(1997.02.28 규칙 제096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6·7급, 연구사·지도사, 8·9급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은 [별표 1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6·7급, 연구사·지도사는 1997년에는 39세로, 1998년에는 38세로, 1999년에는 37세로 하며, 8·9급은 1997에는 34세로, 1998년에는 33세로, 1999년에는 32세로 한다.

부 칙(1998.05.29 규칙 제097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별표 7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09.25 규칙 제09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1999.01.08 규칙 제09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2.31 규칙 제101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4 내지 별표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06.02 규칙 제102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05.06 규칙 제10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5.8 규칙 제111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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