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 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
5. 시장이 자문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경산시 건강도시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관한 사항 <신설 2011. 5. 3>
7. 기타 시민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5. 3>
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시의원 2명,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 학계, 언론계, 보건관련단체, 의·약단체 및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9. 11 조례 제260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 략)
부 칙(2003. 9. 22 조례 제4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6.「경산시 건강도시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관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경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