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7.12.18.] [전라남도장성군조례 제2278호, 2017.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제117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사용(이하 "점용"이라 한다)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6.5.31.>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시행령」 별표3과 같다. <개정 2016.5.31.>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군수는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년도분은 매 년도개시 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5.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의 한다.

제5조(점용료의 반환) 군수는 「도로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제6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5.31., 2017.12.18.>

제7조(점용료의 감면) 군수는 「도로법」 제68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이거나, 주택출입통행로 기타 필요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도로법시행령」 제7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9.11.30., 2016.5.31.>

제8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도로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11.30., 2016.5.31.>

제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도로법」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무단점용자등에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5.31.>

②제1항의 과태료 부과대상자중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와 제2호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5.31.>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장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점용허가 및 과태료부과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5.31. 조례 제2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18. 조례 제2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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