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시행 2017.12.15.]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506호, 2017.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5.01.13 조례제 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2.16 조례제 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15.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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