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비
2. 경관개선사업
3.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4. 간판 제작·설치 지침 개발사업
5.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옥외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 경비
7.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부서 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도시재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옥외광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3.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