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7.12.15.]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1732호, 2017.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아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용도) 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구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비

2. 경관개선사업

3.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4. 간판 제작·설치 지침 개발사업

5.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옥외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 경비

7.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부서 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도시재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옥외광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3.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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