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17.12.15.]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1709호, 2017.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본청 및 시소속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근무수당 지급) ①당직근무 수당은 1인 1회당 숙직은 60,000원 일직은 60,000원을 지급한다.(개정 2016.10.17. 2017.12.15.)

②삭제(2016.10.17)

③ 재택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당 30,000원을 지급한다.(신설 2014.11.5.)(개정 2017.06.05)

제4조(지급 시기) 당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589호)

이 조례는 공포일 후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753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709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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