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7.12. 8.]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1158호, 2017.12.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1. 2015.6.26.)

제2조(점용료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도로법 시행령」제55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11.21. 2015.6.26.)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3.14. 2011.11.21. 2015.9.25. 2017.12.8.)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점용료의 조정은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7.12.8.)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할 때에 전액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을 허가를 할 때에, 그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 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

②제1항의 각호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개정 2015.6.26.)

제6조(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도로법 시행령」제72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2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1.21. 2015.6.26. 2015.10.28.)

제8조(점용료 등의 감면) 「도로법」 제6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감면 한다. (개정 2017.12.8.)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이동 2015.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점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1.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92호, 2015.6.26.)<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03호, 2015.9.25.)<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도시계획 조례 제43조제1항제6호의 규정은 2016년 2월 12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2조(공주시 건축 조례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부칙(제1014호,2015.10.28.)<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부칙(조례 제1158호, 2017.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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