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7.12.19.]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611호, 2017.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 평가체계및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 평가역량의 강화와 공정한 평가를 통한 청소 행정서비스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수집·운반대행업체"란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이하"대행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3. "대행업체 평가"(이하"평가"라 한다)란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서비스를 능률적·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있는 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체계적 평가를 말한다.

가. 주민만족도 평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 부터 평가 받아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하여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

나. 현장평가단 평가: 가목에 따른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그 작업효율성 및 경영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

다. 실적서류 평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준수 및 위반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

제3조(적용범위) 평가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평가시기 및 대상) ① 군수는 매년 한 차례 이상 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

2. 종사하는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및 후생복지시설 확보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적서비스에 관한 책임성

제5조(평가배점 등) ① 평가는 주민만족도· 현장평가단 및 실적서류 평가의 항목에 따른 3단계로 실시한다.

② 평가는 총점 100점으로 하되,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만족도 평가: 30점

2. 현장평가단 평가: 40점

3. 실적서류 평가: 30점

③ 제1항에 따른 항목별 평가내용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평가지침) ①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지침(이하"평가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대행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평가방향

2. 주민만족도·현장평가단 및 실적서류 평가 등 구체적 평가방법

3. 평가결과의 등급 및 적용

4. 평가받을 준비요령

5. 그 밖에 군수가 각종 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평가의뢰 및 결과통지 등) ① 군수는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대상 업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군수는 대행업체 수행 업무의 효과적 평가를 위하여 주민, 관계 공무원, 사회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객관성을 위하여 해당 대행업무와 관련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대행업체의 효율적 평가를 위하여 정선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

1. 평가지침 및 세부 평가계획의 수립·시행

2. 주민만족도평가· 현장평가단 평가 및 실적서류 평가결과와 이의신청

3. 평가결과의 활용

4. 인센티브 제공 및 계약해지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평가실시에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청소·환경 분야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관련 시민단체 소속 3명 이내

2. 사회적 덕망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4. 소속 공무원 중 6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회의 운영, 위원의 임기·위촉해제·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정책반영 및 표창 등) ① 군수는 평가결과를 청소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대행업체 수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위하여 해당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전파하는데 노력한다.

③ 군수는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표창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조치사항 등) ① 군수는 평가결과를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의 5단계로 등급화 하여 관리한다.

② 군수는 별표 2의 대행업체 평가결과 및 적용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엄수) 평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중인 사람은 해당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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