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12.19.]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610호, 2017.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선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정선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조사와 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연구 및 예산지원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19.>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정선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본호신설 2017.12.19.]

③ <삭제 2017.12.19.>

④ <삭제 2017.12.19.>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12.19.>

② 연임의 경우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7.12.19.>

②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7.12.19.>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7.4.17.>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567호, 2017.4.17.>(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정선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70>까지 생략

부칙<개정 2017.12.19.조례 제2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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