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17.12.19.]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615호, 2017.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정선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제2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정선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따른다.[전문개정 2017.12.19.]

제3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ㆍ이월 및 운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전문개정 2017.12.19.]

제4조 <삭제 2017.12.19.>

제5조 <삭제 2017.12.19.>

제6조 <삭제 2017.12.19.>

제7조 <삭제 2017.12.19.>

제8조 <삭제 2017.12.19.>

제9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제목개정 2017.12.19.]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전문개정 2017.12.19.]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3.22 조례 제19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개정 2017.12.19.조례 제2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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