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13.] [경기도구리시조례 제1560호, 2017.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8., 2015.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7.18., 2015.9.30., 2017.12.13.>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차량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 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4.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동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제5호 내지 제15호에서 정한 사항 중 일부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승용차10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6. "승용차5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7. "승용차2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승용차요일제"란 해당요일 스티커 부착 차량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가 1과 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해당 차량을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8. "주차장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구리시 주차장 조례」 별표 1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2급지 주차요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시간이내의 무료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부분 주차장유료화로 본다.

9. 삭제 <2017.12.13.>

10. "시차출근"이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 5시 이전과 정오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11. "통근버스운영"이란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9인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등에 따른 유치원 또는 영·유아 보·교육시설이 아동의 통원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12. "보조금 지급"이란 종사자의 100분의 50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달 3만원 이상의 대중교통승차권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의 지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7.15.>

13. 삭제 <2017.12.13.>

14. "자전거 이용"이란 종사자가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5.7.15.>

14의2. "재택근무"란 종사자가 직장으로 출근·퇴근을 하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4의3. "환승역간 셔틀버스운행"이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종사자 또는 이용자에게 기업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셔틀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15. "대중교통 이용의 날"이란 시설물 소유자 또는 운영관리자가 정기적으로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종사자가 출·퇴근시 버스와 전철등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5.7.15.>

제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의한 면제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7.18., 2015.9.30., 2017.12.13.>

1. 삭제 <2005.7.15.>

2.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써 무인변전소, 배수펌프장,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시설(정수장, 취수장, 가압장, 배수지등), 쓰레기소각시설(「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3. 공동주택 단지 내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상가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법 제37조제2항에 의한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9.30., 2017.12.13.>

1. <삭제 2015.9.30.>

2. <삭제 2015.9.30.>

3. <삭제 2015.9.30.>

제5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7.12.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7.12.13.>[전문개정 2015.9.30.]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감축프로그램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07.7.18.>

② 제5조의 시설물 중 경감률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2조제4호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07.7.18., 2017.12.13.>

③ 제5조에 따른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5.7.15., 2007.7.18., 2017.12.13.>

④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외에 시설물의 소유자가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부담금 경감률은 제13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07.7.18., 2017.12.13.>

⑤ 제2조제5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한 승용차 2·5·10부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5.9.30.]

제7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기간 등) ① 제5조에 의한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제6조에서 정한 부담금의 경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 감축기간"이라 한다)의 기간 중 월 단위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담금의 경감 비율은 실제 이행조건을 충족한 3개월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7.12.13.>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등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17.12.13.>[전문개정 2015.9.30.][제목개정 2017.12.13.]

제8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및 이행실태보고서 등)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량 감축기간 중 일부기간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할 경우 이행시작일 1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3.>

② 이행계획서를 제출 받은 시장은 당해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 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3.>[전문개정 2015.9.30.]

제9조(부담금 경감 신청 등) ①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시설물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부담금 경감 신청서의 내용과 공무원이 확인한 보고서 내용을 제13조에 따른 구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7.18., 2017.12.13.>[전문개정 2015.9.30.] [제목개정 2017.12.13.]

제10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8조에 의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 안에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13.>

1. 주차장유료화

가. 주차면 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시설물은 주차면 수의 5퍼센트이내

나. 주차면 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시설물은 주차면 수의 3퍼센트이내

2. 삭제 <2017.12.13.>

3. 통근버스운영 : 차량 정비를 위하여 월 5일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제11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7.18., 2017.12.13.>

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게 하는 경우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승용차

4. 대상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운행·시차출근·재택근무ㆍ환승역간 셔틀버스운행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2·5·10부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제목개정 2017.12.13.]

제12조(이행계획서 미이행시 조치사항) ①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사람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12.13.>

② 시장은 미이행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이행실태 확인 점검내용 및 경감대상 제외사유를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담금을 부정하게 경감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소유자에게 경감 받은 부담금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 <신설 2017.12.13.>[전문개정 2015.9.30.]

제13조(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제6조제4항 및 제9조제2항에 의한 부담금경감신청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전문개정 2015.9.30., 2017.12.13.]

제13조의2(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과 변호사ㆍ세무사 및 시민단체대표 등 교통행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신체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17.12.13.]

제13조의3(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 기준에 따른 경감률 적용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부담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 경감 신청 건이 없을 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경감 신청 시설 수가 극히 적을 경우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심의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2.13.]

제14조(수당과 여비)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3.>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단위부담금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 7월 3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2003년도 부과분의 단위부담금은 시설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을 적용한다.

③(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에 대한 적용례) 제5조 내지 제9조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은 2003년 8월 1일이후 부과기간이 개시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5.7.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별표의 개정 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382호, 2015.9.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단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1560호, 2017.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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