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17.12.18.] [울산광역시중구조례 제908호, 2017.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28.><개정 2014.12.29.>

제2조(수당) 수당은 해당연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2.28.><개정 2014.12.29.><개정 2017.12.18.>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울산광역시 중구 소속직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9.12.28.><개정 2014.12.29.>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7.12.18. 조례 제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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