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12.18.] [울산광역시중구조례 제908호, 2017.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 공사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5.><개정 2014.12.29.><개정 2017.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등 일체를 말한다.<개정 2009.10.5.>

2. "부담금등"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을 말한다.

3. "원인자등"이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09.10.5.>

제3조(부담금등 징수)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담금을 징수 할 때에는 원인자등으로 부터 징수한다.<개정 2009.10.5.><개정 2014.12.29.>

② 자갈길을 제외한 도로의 굴착지 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가 후 착공신고시 복구부담금에 해당하는 복구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복구부담금에 해당하는 복구보증보험증권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전문개정 2009.10.5.><개정 2017.12.18.>

③ 삭제 <2009.10.5.>

④ 자갈길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구 보증금은 예치토록 할 수 있다.

⑤ 부담금등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정한다. <신설 2000·12·30>

⑥ 도로굴착 복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원인자로부터 복구계획서를 징구하고 복구시기, 복구방법, 부담금납부방법, 하자담보책임기간 등 굴착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⑦ 원인자등이 직접 시공하는 굴착공사의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 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개정 2009.10.5.>

⑧ 부담금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 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0·12·30><개정 2014.12.29.>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 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은 별표1, 2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도시고속도로와 특수포장 도로의 굴착 및 시설손괴의 경우는 구청장과 원인자등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작지 복구 및 시설물 손괴복구는 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주요간선도로와 대형공사로 인하여 대규모 굴착지 또는 시급한 경우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등으로 하여금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개정 2009.10.5.>

② 포장도 및 보조보판 복구는 구청장이 시행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단가(되메우기전압+보조기층+기층+표층)에 의하여 건설업자와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③ 구청장은 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 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금등 환부) 구청장이 직접 복구할 경우 이미 납부된 부담금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9.10.5.>

1. 구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착수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4.12.29.>

제8조(원인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5.>

제9조 삭제 <2009.10.5.>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도로원인자부담금 징수와 관련하여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9.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7.7.31.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7.12.18. 조례 제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