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17.12.18.] [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1492호, 2017.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되는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의 조성과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12.31.>

제2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본조 전문개정 2015.12.31.>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06.12.26. 제847호>

②구청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3., 2017.12.18.>

제4조(기금의 예탁) <삭제 2015.12.31.>

제5조(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해당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8.>

②해당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8.>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2011.12.23.>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① 영 제74조제8호에 따른 이주 지원은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15.12.31., 2017.12.18.>

② 영 제74조제8호에 따른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 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5.12.31., 2017.12.18.>

③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전문개정 2011.12.23.>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및 구청장이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12.26., 2015.12.31.>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5.12.31.>

1. 기금운용관 : 재난안전담당관<개정 2006.12.26., 2010.12.23., 2013.7.22., 2014.12.22.>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개정 2006.12.26. 제847호>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6., 2017.12.18.>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6.12.26. 제847호>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재난관련업무 담당 실장, 담당관, 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과 기금운용 또는 재난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5.12.31., 2017.12.18.>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담당관이 된다.<개정 2006.12.26., 2013.7.22., 2014.12.22.>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⑤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6.12.26., 2014.12.22., 2017.12.18.>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12.31.>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06.12.26., 2017.12.18.>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경우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6.12.26. 제847호>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결정 한다. 다만, 응급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7.12.1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으로 종전의 대전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대

전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대전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 및 대전광역시서

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

금으로 본다.

부칙<제1050호, 2010.12.23>(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중 “재난방재과장”을 “방재과장”으로 한다.

부칙<제1121호, 201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91호, 2013.7.22>(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중 “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제10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재난관리담당”을 “안전총괄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제1261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⑧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중 “안전총괄과장”을 “재난안전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재난안전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총괄담당”을 “재난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제1334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92호, 2017.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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