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중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7.12.18.]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968호, 2017.12.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지정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신청) 특성화중학교로 지정을 받고자하는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예정인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신청서를 작성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특성화중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및 학부모 등 외부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8조(위촉 해지)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지할 수 있다. ?

1. 위원이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어려워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학교관계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의 개최 안건에 따라 별표 1의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자료 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지정취소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3조(평가 등) ① 특성화중학교의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5년마다 영 제7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운영 성과가 포함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자체평가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운영 성과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되,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경우에는 특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시기,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지정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880호,2014.9.12> 부칙< 제939호,2016.11.14.>(서울특별시교육규칙 일괄정비 규칙) 부칙< 제968호,2017.12.18.>(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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