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14.]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1116호, 2017.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서초구관할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 2011.10.13.,2017.12.14.)

제2조(보조기준의 제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당해회계연도 자치구세 및 세외수입의 5%이내에서 관할구역 내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교육경비"라 한다)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7.28, 2009. 04. 09)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및 보조교부금의 순위등) ① 관할구역 안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7.28., 2011.10.13.,2017.12.14.)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개선 및 건강사업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할 수 있다. (신설 2011.10.13.)

1. 학교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회 등 학내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

2.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3.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교실 등의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학교

4. 구 시책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학교

5.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

제4조(위원회)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초구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구 국장급 공무원 3인,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회 의원 3인, 관할 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교육청 국장급 1인, 교육관련 전문가 1인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2.14.>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에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 <개정 2017.12.14.>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2.14.]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17.12.14.]

제6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당해 업무과장이 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년도 교육경비 보조대상 사업 선정심사

2.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심의(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회의 개최 후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보조금의 신청등) ① 구청장은 당해 회계년도 교육경비보조 예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장에게 당해연도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과 제출기한을 정하여 교육경비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 제출기한은 통지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②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장이 교육경비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경비보조금교부신청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기한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④ 교육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학교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장은 신청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경비보조금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한 당해 각급 학교장에게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여부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7.28)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서초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4.>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교육경비보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08.7.28., 2015.2.12.)[종전 제17조에서 이동<2017.12.14.>]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8조에서 이동<2017.12.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36호, 2011.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75호, 2015.2.12.>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조례 제1116호, 2017.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