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12.14.] [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1039호, 2017.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등을 하는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문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과 조례·규칙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설치·운영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용역·공사"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규칙 등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과 다른 조례·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설치요건) ①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령과 조례·규칙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2.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설치된 다른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설치 절차)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 및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존속기한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존속기한)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성격·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장애인 및 청년이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같은 사람을 3개 위원회 이상의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한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으로 위촉하기 전에 제3항의 저촉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선임 및 직무)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는 제외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비위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

제10조(용역·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있으면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에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에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회의내용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없는한 회의종료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일시에 많은 회의내용과 결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공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

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 총괄부서의 장은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설치된 위원회가 최근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규칙 등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심사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경산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경산시의회의 회기가 아닌 경우 교통비,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원거리에 거주하는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응하는 참석수당과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교통비 등 실비는 「경산시 여비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산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 경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③ 경산시 주요업무평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⑤ 경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⑦ 경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⑧ 경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⑨ 경산시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⑩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⑪ 경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⑫ 경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⑬ 경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⑭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⑮ 경산시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경산시 환경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경산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경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경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경산시 가정·성폭력지원상담소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경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경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경산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경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경산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경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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