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농어촌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1.21.)
2."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기반시설"이라 한다)로 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 내지 1/25,000 지도)
②수리계의 조직기준은「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63조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11.21.)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경비부과·회계 및 업무진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②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반시설로부터 수리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규칙 제63조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11.21.)
③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경우에는 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수리계는 연도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시장은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1. 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②제1항에 따라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장은 해당 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1.)
1. 규칙 제63조제3호가목의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공주지사 (개정 2011.11.21.)
2. 규칙 제63조제3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시장 (개정 2011.11.21.)
③시장은 규칙 제63조제3호나목 및 다목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1.)
②시장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계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리계에 대해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리계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수리계에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