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03.19.>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주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14.>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②구민은 환경오염 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민간환경단체 등은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제19조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동대문구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4.>
②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07.30)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개정 2009.03.19.>
③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30)
④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보전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한다.<개정 2009.03.19., 2015.07.30.>
⑤구청장은 구의 주요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07.30.>
②자연 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 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 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구는 공원·녹지·하천 등 자연 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삭제 <2009.03.19.>
②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삭제 <2009.03.19.>
② 구는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07.30)
1. 시설의 설치ㆍ운영, 조사ㆍ연구 또는 기술개발 <신설 2015.07.30.>
2. 에너지절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사업 및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신설 2015.07.30.>
3.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 및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5.07.30.>
③ 구는 환경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최하는 간담회, 캠페인, 교육 등에 참석한 개인이나 민간단체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식비, 교통비, 기념품 및 그 밖의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17.12.14.>
②제1항에 따라 구민이 구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집행·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환경보전위원회를 둔다.<개정 2009.03.19.>
③삭제 <2009.03.19.>
④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인 환경오염 감시체제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03.19.>
②제1항의 환경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구민, 구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해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계획 및 주요 환경보전 시책의 자문
2. 환경보전시책 추진에 관한 평가 및 의견제시
3. 환경교육 및 홍보, 환경오염 감시활동, 환경보전 실천운동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에너지조례」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제10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자문 등<전문개정 2017.12.14.>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환경관련업무 부서장
2. 구의원 및 민간단체, 기업가, 환경전문가, 학계, 주민대표, 언론계 등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환경관리팀장이 된다.<본조신설 2009.03.19.>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09.03.19.>
1. 위원이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삭제 2017.12.14.><본조신설 2009.03.19.>
②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설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03.19.>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본조신설 2009.03.19.>
1. 구민환경교육
2. 환경보전 캠페인 및 환경정화활동
3. 그 밖에 환경교육 및 홍보와 관련된 각종 활동<본조신설 2009.03.19.>
1. 무단소각, 무단배출 등 대기오염행위
2. 폐수무단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3.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4. 지하수, 토양, 약수터 등의 오염행위
5. 생태계 파괴 및 녹지훼손행위
6. 소음·진동·악취 등 생활환경 저해행위<본조신설 2009.03.19.>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감시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03.19.>
②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0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