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12.11.] [경기도용인시조례 제1753호, 2017.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ㆍ운영)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제3조(인력) ① 시장은 센터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관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법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제4조(비용의 징수) ① 시장은 센터의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식비, 지역사회 적응훈련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용ㆍ입소비용수납한도액고시」 제1조에 따른 비용수납한도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용인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다른 법령에 진료비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징수한 비용을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센터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 관리) ① 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사업 지침에 따르되, 이에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2.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센터업무 담당 보건소의 장을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정신건강증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수탁기관 관계자, 센터의 팀장, 외부전문가 등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이 직ㆍ간접적으로 본인과 관련이 있을 때에는 해당 임무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위원장은 분기별 1회 정기회를 소집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을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센터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기관은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탁받은 내용을 제3자에게 재 위탁할 수 없다.

3.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조례, 위탁ㆍ수탁 협약사항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수탁기관은 센터의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이용자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7. 12. 11 조례 제175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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