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용ㆍ입소비용수납한도액고시」 제1조에 따른 비용수납한도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용인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다른 법령에 진료비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징수한 비용을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센터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사업 지침에 따르되, 이에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2.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센터업무 담당 보건소의 장을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정신건강증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수탁기관 관계자, 센터의 팀장, 외부전문가 등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위원장은 분기별 1회 정기회를 소집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1. 수탁기관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을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센터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기관은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탁받은 내용을 제3자에게 재 위탁할 수 없다.
3.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조례, 위탁ㆍ수탁 협약사항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