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실·국·소장이 되며,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7. 12. 11〉
③ 삭제〈2017. 12. 11〉
④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7. 12. 11〉〔제목개정 2017. 12. 11〕
② 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였거나 영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7. 12. 11〉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1〉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삭제〈2017. 12. 11〉
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궐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지명한 공무원 및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