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11.] [경기도용인시조례 제1747호, 2017.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용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2017. 12. 11〉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용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12. 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실·국·소장이 되며,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7. 12. 11〉

③ 삭제〈2017. 12. 11〉

④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7. 12. 11〉〔제목개정 2017. 12. 11〕

제4조 삭제〈2017. 12. 11〉

제5조(임기 등) ① 삭제〈2017. 12. 11〉

② 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였거나 영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7. 12. 11〉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1〉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삭제〈2017. 12. 11〉

제7조 삭제〈2017. 12. 11〉

제8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삭제〈2017. 12. 11〉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7. 12. 11〉

제10조 삭제〈2017. 12. 11〉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1〉

제12조(회의의 비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1〉

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삭제〈2017. 12. 11〉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2014. 11. 5 조례 제1400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11 조례 제17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궐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지명한 공무원 및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