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추천
② 협의체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ㆍ복지업무 담당 국장ㆍ처인구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본조신설 2017. 12. 11〕
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호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종사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④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을 접수한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의 협의체 심의·자문에 관한 지원
2. 협의체 등의 운영을 위한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실무분과 분과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범위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1. 협의체 : 연 2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4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4. 읍ㆍ면ㆍ동 협의체 : 연 6회 이상
② 실무분과의 회의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5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제3조(위원장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에 대하여 각각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후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장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장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4조(실무분과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실무분과 위원에 대하여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일을 위촉일로 한다.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