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시행 2017.12.11.] [대구광역시중구조례 제1107호, 2017.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2017.12.11.>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30.>

1. 대구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15.9.30.>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5.9.30.>

3.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17.12.11.>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9.30.>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2.11.>

③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 소관부서의 해당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2015.9.30., 2017.11.10., 2017.12.11.>

1.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회 의원 <개정 2015.9.30.>

2. 구의 공무원

3.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5.9.30.>

④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9.30.>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9.30.>

④위원회의 안건처리는 안건상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재심의 안건을 포함한다)에 하여야 하며, 동일한 안건의 재심의 등으로 인한 반복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5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5.9.30.><개정 2016.6.30.>

제6조(분과위원회)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5.9.30.>

②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9.30.>

③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9.30.>

④위원은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5.9.30.>

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9.30.>

⑥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등)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9.30.>

②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015.9.30.>

제9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 공개는 30일이 경과한 후 법 제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 따라 공개할 수 있으며 그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신설 2016.6.30.>

제12조(공동위원회)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17.12.11.][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10.30 조례 제9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대구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국장”을 “도시관광국장”으로 한다.

④~⑪ (생략)

부칙 (2013.12.10 조례 제9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1 (생략)

22. 대구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구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3~29 (생략)

부칙 (2015.9.30 조례 제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30 조례 제1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10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7조의 개정규정 중 도시재생국의 존속기간은 2018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

⑮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관광국장”을 “환경건설국장”으로 한다.

(16)~(20) (생략)

부칙(2017.12.11 조례 제1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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