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7.12. 8.] [충청북도진천군조례 제2552호, 2017.12.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진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진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진천군(이하 "군"이라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충청북도로부터의 보조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간판시범거리 조성

6. 경관개선사업

7.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8. 그 밖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광고물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세입·세출예산과 구분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군 금고에 관리하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상품으로 예탁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여성위원의 비율이 40퍼센트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예산 업무부서의 장, 옥외광고 업무부서의 장

2. 옥외광고·도시계획·건축·디자인·경관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경험 또는 학식이 있는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했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비밀준수 및 청렴의 의무) ①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직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직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이 새로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청렴의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괄적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진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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