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여성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8.>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 <개정 2017.12.08.>
4. 법 제52조에 따른 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육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 심신 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법 제26조의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에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며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 선정, 운영, 취소, 해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④ 삭제 <개정 2017.12.08.>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4.2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사 일정을 감안하여 위탁 만료일을 2월말일자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개정 2017.12.08.>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권리의 양도, 대여, 교환, 재 위탁 행위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으로 변경할 수 없고, 어린이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과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을 멸실이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처분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10.30.>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및 선진지 견학 비용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6.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 및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1. 시설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보조금 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 하였을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9. 9. 24 조례2054호)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힝진천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힝는 폐지한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및 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진천군보육정책위원회 및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각각 설치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군립보육시설 및 위탁보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군립보육시설 및 위탁한 군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각각 설치 및 위탁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02. 16. 조례 제23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어린이집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위탁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및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5. 03. 02. 조례 제2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04. 27. 조례 제23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⑥까지 생략
⑦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5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공개 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를 “5년으로 한다.”로 한다.
⑧부터·까지 생략
부 칙 <2015. 10. 30. 조례 제2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08. 조례 제2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