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17.12. 5.] [전라남도신안군규칙 제1063호, 2017.12. 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신안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개최일시

2.출석위원의 성명

3.심의안건과 내용

4.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조기퇴직 수당의 지급

2. 영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개정 2017.12.05.)

3.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개정 2017.12.05.)

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개정 2017.12.05.)

5.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개정 2017.12.05.)

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개정 2017.12.05.)

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개정 2017.12.05.)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의2(응시 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7천원

3. 8급·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은 응시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제5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2017.12.05.)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6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제7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2조제6항 및 제13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6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개정 2017.12.05.)

제9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제9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0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별표 2에 따른 각종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1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다군을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와 다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개정 2017.12.05.)

제12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 2와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및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의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임용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ㅇ 대 학 졸 업 자 : 6급 ·7급 ·연구사ㅇ 전문대학졸업자 : 7급 ·8급 ·지도사ㅇ 고등학교졸업자 : 9급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7.12.05.)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 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 계산은 임용예정 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5의3과 같다.「지방 전문경력관 규정」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3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 별표 4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동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5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4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특수직무분야: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특수환경:「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특수지역:「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및 별표 10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제14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3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따른다.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⑤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 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게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별표 3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 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17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기관별·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병역을 필한 사람

제18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0퍼센트, 제2차 시험성적 20퍼센트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0퍼센트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개정 2017.12.05.)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20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 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1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05.)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 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2조(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개정 2017.12.05.)

제23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24조 (군 및 읍ㆍ면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에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 성적, 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제24조의2(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제12조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은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 공무원 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24조의3(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25조(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군 본청은 8급 이상, 읍·면은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26조(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임용) ①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 (이하 "교수요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명 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지도활동 등을 하는 외에 강의 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은「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23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5급 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 공무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1.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교수요원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제27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지방공무원법」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3. 6. 20 규 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3. 12. 28 규 9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의 규정은 3급 을류 공무원은 73. 4. 1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은 73. 5. 1부터 적용한다.

②(폐지규칙) 신안군지방공무원임용시험시행규칙 및 신안군인사규칙 기한부 공무원에 관한 규칙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재평정 및 명부 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 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 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 미이수자의 훈련성적 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이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점점으로 한다.

부 칙(1974. 3. 25 규 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4. 4. 1 규 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4. 7. 15 규 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4. 11. 20 규 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5. 1. 29 규 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5. 2. 17 규 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5. 6. 27 규 1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 3. 1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6. 6. 25 규 1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 9. 22 규 17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5. 9 규 1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6. 13 규 198)

①(시행일) 이 규칙은 제197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133)승급 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 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1978. 3. 25 규 211)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가점) 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 봉사상 포상가점은 이 규칙시행 이전에 수상한 사람도 적용한다.

부 칙(1979. 7. 5 규 23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 승진 특별 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 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 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 훈련기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무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의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이전에 개정된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정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0. 9. 10 규 260)

①(시행일) 이 규칙은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1980. 9. 13 규 2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12. 12 규 2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8. 5 규 2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내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1981년 6월 30일부터 적용하되, 제6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7월 31일부터 7급, 8급 일반직 및 8등급이상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의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 년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되기 전까지 영 제33조 제1항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된 공무원으로서 영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경우의 근무성적 평정점에 있어서는 청렴도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근무 성적 평정점은 40점을 만점으로 채점한다.

제4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종전의 근무성적 평정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 평정점 또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에 5점을 가산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②1982년 7월 31일 이후 5급 및 6급 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하거나 1982년 10월 31일 이후 7급, 8급 일반직 및 8등급 이상 기능직 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 평정점을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 평정 대상기간이 규칙 제60조 제2항의 평정대상 기간에 미달되는 때에는 다음의 공식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이 규칙 제60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적용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 기간이 1년 6월 내지 2년이내 경우의 근무성적 평정점

o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점의 평균 × 60/100)+(최근 1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점의 평균×40/100)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 기간이 2년 6월 내지 3년인 경우의 근무성적 평정점

o (최근 2년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최근 2년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

제5조(인사평정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 인사평정서는 이 규칙 제40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6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 가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제1항제4호에 의한 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가점평점은 1980. 8.25 기점제 실시로 가점평정 받았던 그 기간을 계속하여 평정한다.

부 칙(1982. 9. 4 규 3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지방연구직 공무원의 계급 구분과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부착 제3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 임용시험 또는 전직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1982. 9. 13 규 334)

이 규칙은 198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9. 17 규 3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2. 22 규 3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11. 26 규 3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5. 15 규 4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2. 6 규 4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11. 1 규 4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8. 21 규 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6. 22 규 55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 칙(1990. 8. 21 규 5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12. 13 규 5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6. 25 규 60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6급이하 공무원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중 1991년 6월 30일이 정년퇴직일인자가 정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년퇴직일전 7일까지 정년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정년퇴직일전 3일까지 이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1991. 6. 29 규 6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내지 제59조 및 제6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 보자명부상의 가점평점은 제57조 내지 제59조 및 제60조제1항단서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3조(근무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 후보자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매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 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5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45분의 59을,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35분의 40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점수로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훈련성적평정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훈련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2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훈련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 칙(1991. 10. 12 규 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5. 27 규 6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6. 8 규 6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3. 10 규 6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 별표 2·별표 5·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3. 7. 19 규 6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4. 8 규 70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의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 규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 9. 15 규 7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1995. 12. 1 규 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3. 8 규 7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 18 규 7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6. 3 규 79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0. 1. 21 규 8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7. 14 규 8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 6. 28 규 8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 3 규 8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8. 26 규 8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4. 28 규 89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7. 25 규 9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 12. 4 규 939)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5. 8 규 9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7. 3 규 9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31 규 965)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18 규 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05. 규 106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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