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 6.] [부산광역시남구조례 제1195호, 2017.12.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등을 통하여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6.>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금연구역" 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구역을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4. 삭제 <2017.12.6.>

5. 그 밖에 관광·쇼핑·문화활동 등으로 구민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제4조(금연구역 지정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지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그 지정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문에는 금연구역의 경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12.6.>

제6조(흡연구역의 설치)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 이라 한다.)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정하여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소유자 등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17.12.6.>

제8조(금연클리닉 설치) 구청장은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하여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을 설치하고, 연 1회 이상 금연 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금연 교육·홍보 등) 구청장은 흡연 및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하며, 민간 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금연 교육·홍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부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제11조(표창) 구청장은 금연 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구민·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2.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2012.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